정부24 웹사이트에서 건설기계 등록번호와 주민등록주소, 수령 방법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건설기계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차량등록소나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 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등록번호, 형식, 소유자 정보, 사용 본거지, 작업장치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. 재발급 시 약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신규 등록검사 후 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 신규 및 정기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검사증 발급도 가능하고, 건설기계 등록증은 자동차등록증과 비슷하게 건설기계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 등록원부는 소유권 변동과 법적 상태를 기록합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뉴스채널에서 확인해 주세요.